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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갑상선암 피해 주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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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갑상선암 피해 주민 집단소송

입력
2014.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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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01명과 가족 등 1336명… 여성 비율 83.8%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연합뉴스

국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6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대상으로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참여자는 갑상선암 피해자 301명과 그 가족 등 1,336명이며, 모두 원전 반경 10㎞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사람들이다.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191명으로 가장 많고,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 순이다. 또 여성 비율이 83.8%로 남성보다 월등했으며, 연령별로는 40, 50대가 65.3%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 301명 중 179명(기장군 100명, 울주군 79명)의 암 발병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결과 고리원전과 인접한 일부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상리의 경우 마을 주민 106명 중 3명이 갑상선암에 걸려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 발생률이 2,830명으로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전에 밀접해 있는 해안가 일부 저지대 마을의 경우 한집 걸러 한집 꼴로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하거나, 부부가 나란히 암에 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이 인근 주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대리를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원고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이라며 “항소심 사건에 원고인들의 갑상선암 발병 사실을 정리, 증거로 제출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방사선과 갑상선암의 발병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향후 진행하는 재판에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입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인 이진섭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수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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