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비선 실세’라는 의혹과 함께 국정개입 논란의 핵심에 있는 정윤회(59)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8)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15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에서 증인으로 정씨를 채택, 내년 1월19일 오후 3시30분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만난 인물로 거론된 이상, 직접 법정에서 그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재판부는 검찰에 주신문 1시간,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단에게 반대신문 2시간 정도를 보장할 계획이다.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정한 날짜에 나가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 수사 등으로 부담을 느껴 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오히려 공개된 법정에 출석해 (정씨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강한 출석 의지를 피력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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