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위 범행 인정… 증거 확보" 檢, 불구속 수사로 전환 가능성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의 자살과 청와대의 자백회유 암시 유서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최 경위와 문서 유출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모 경위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해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경위와 한 경위는 박관천(48?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이 청와대를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문건들을 복사하고 최 경위는 이를 세계일보 기자에게, 한 경위는 한화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경위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한 경위는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라면박스에 담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청와대 문건을 한 경위가 복사하고 전달한 객관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도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가지고 나온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박 경정이 기자에게 문건을 직접 건넸다는 의혹도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문건 유출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사법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 조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는 불투명하다. 박 경정은 문건을 가지고 나갈 때 조 전 비서관에게 구두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 전 비서관은 “파쇄하라고 했다”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속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애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최 경위, 한 경위에 대해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최 경위의 사망으로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법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은 유출 혐의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익을 위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여서 ‘정윤회씨 동향 보고서’가 애초에 청와대가 주장했던 대로 찌라시나 루머를 전달한 정도라면 비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검찰은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 사건 당시 내사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것은 전자등록과 승인 과정을 거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어서 법 적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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