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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 11억원 횡령 혐의 기소

입력
2014.1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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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 11억원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15일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 비리에 연루된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을 11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이 KB금융그룹 임원진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11억1,700여만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회사 미지급금 등을 정상 처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채권추심으로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꾸며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료 열람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윤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 일부는 윤 회장이 골프 비용을 내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윤 회장은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 관료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려신용정보 주식 1.04%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이음의 심혜섭 변호사와 3.18%를 보유한 주주는 윤 회장을 비롯한 등기이사 4명을 상대로 “회사에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고려신용정보가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2억7,5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윤 회장과 사내이사들은 14억1,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가는 등 회사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했으며 횡령 등 비도덕적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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