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ㆍ청렴감찰팀 신설… “홍보, 비리 단속 강화”
金 교육감 체제 내내 소통부재… 비리 예방 기구가 되레 온상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정책 홍보와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으나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공보담당관(4급)과 청렴감찰팀(팀장 5급) 신설. 공보담당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내부 인사나 외부 공모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 공보담당관 신설로 4급 정원이 1명 늘어나게 돼 주요 교육정책 발굴과 지원을 확대ㆍ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감사관 직속으로 청렴감찰팀을 신설한다. 현재 청렴 관련 업무는 감사1팀에서 3명이 맡고 있으나 팀장(5급)을 새로 배치, 총 4명의 청렴감찰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행정과 소속인 의회조직팀을 정책관 산하로 이관하고, 재정과 소속의 교육복지팀을 행정과로 옮긴다. 정책관의 대외 업무를 강화하고 현재 과부하인 재정과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많다. 개편의 핵심인 공보담당관과 청렴감찰팀의 신설은 김복만 교육감 체제 내내 지적된 소통부재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올해 잇따라 불거진 학교시설단 비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순위 하락 등의 최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학교공사 청탁과 납품편의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의 ‘학교시설단’ 관련 사건으로 교육감 친인척 3명을 포함해 8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학교시설단’은 학교 시설 및 보수공사와 관련, 현장비리를 없애겠다며 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만든 새로운 기구였지만 되레 이 기구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
최근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50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비리 사건 연루자의 실형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금품수수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이 학생들이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잇단 비리사건은 울산시교육청의 청렴도를 ‘창피한’ 수준으로 크게 떨어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울산시교육청의 종합 청렴도는 7.13점으로 지난해보다 0.31점 하락했다. 순위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3위로 지난해 5위보다 8단계나 떨어졌다.
특히 외부 공사업체, 학교 급식업체의 평가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이 점수로 반영된 ‘외부청렴도’에서는 울산이 지난해 1위(8.08점)였으나 올해는 0.44점 낮아져 9위로 추락했다. 내부 직원의 부패 관련 의식이 반영된 내부청렴도도 6.81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열린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령 시의원은 “최근 잇단 비리는 개인 비리가 아닌 (시교육청) 전체의 비리이며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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