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여군에 대한 성추행을 막기 위해 '회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회식 자리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명수 해군 서울공보팀장(중령)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회식지킴이 제도는) 올해 8월 중순께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함정에서 음주사고가 있은 후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군이 포함된 회식자리는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여군이 2명 이상일 경우는 그중 1명이 음주를 하지않고 안전한 귀가까지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여군이 1명일 경우에는 남자 군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킴이는 여군 앞에서 성적 농담 혹은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지 등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해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여군 성추행 사건이 빈번해 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7월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 함장(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도중 만취 상태에서 위관급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됐다. 최근에는 해군사관학교의 영관급 장교 2명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性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 처벌한다"면서 "性 인지교육을 통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서로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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