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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성추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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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성추문 진실은?

입력
2014.1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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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서 시장이 9월 28일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A(52ㆍ여)씨의 남편이 ‘서 시장 측이 2,500만원을 주고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폭로, A씨와 남편을 재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됐으나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하루 만에 풀려났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서 시장이 아내를 집무실로 불러 목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을 했으며, 서 시장이 고소한 후 합의한 대가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차용증 형태의 합의각서와 합의를 위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돼 인지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을 이미 조사했고 A씨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서 시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서 시장과 A씨 사이의 합의를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개발업자 B씨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아무런 일 없으니 동요하지 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서 시장의 비서실장 김모(56)씨는 돌연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서 시장과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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