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경찰관에 폭언·폭행
주식투자로 100억원대 벼락부자가 된 30대 남성이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 A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정도 찢어졌다. 또 복씨는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 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특히 그는 파출소에서도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폭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9세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하는 등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고향인 군산에 내려와 살고 있는 그는 선고 공판일에도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관심을 끌었다.
군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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