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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ㆍ창녕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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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ㆍ창녕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입력
2014.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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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 등 4개 사업에 1.23㎢ 와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3개 사업 4.3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고성ㆍ창녕 개발촉진지구는 해당 군에서 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현장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20년까지 당항포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사업과 발전설비 홍보관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230억원과 민자 200억원을 투자한다.

창녕군은 2019년까지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산업자원을 활용한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3개 소득증대사업에 국비 213억원과 민자 1,2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5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처리와 토지수용권 등 행정지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와 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소득ㆍ법인ㆍ재산세 감면 등 조세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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