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우리 해군의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을 14일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현직 군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인 미국 H사 대표 강모(45ㆍ구속기소)씨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H사는 2011년 1월 위ㆍ변조된 서류를 내세워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490만달러)에 체결하는 등 방위사업청과 총 2,000억원대의 장비 납품 계약을 맺은 회사다.
강씨는 “납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황 대령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한테 연결해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H사에서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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