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송금 2000달러로 늘어
내년부터 내국인도 환전상(환전영업자)에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게 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환전영업자가 외국인(비거주자)과 내국인(거주자)에 대해 동일인 기준 2,000달러 미만의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 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외화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에게는 외화매입(원화매각)만 할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따라 은행 외에 외화를 살 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 소비자들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지는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환전상은 11월 말 기준 전국에 총 1,389곳으로 최근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1,275곳)보다 114곳이 늘어났다.
이밖에 내년부터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기준도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나고, 환전상이 외화매입이나 매각 등 환전 거래 시 일일 2,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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