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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은 서울청 수사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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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받은 서울청 수사관 긴급체포

입력
2014.12.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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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단속 대상 유흥업소로부터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소속 풍속담당 수사관 2명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11일 서울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 팀장인 김모(44) 경감과 팀원 손모(48)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손 경위는 마포구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750만원과 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김 경감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업소를 급습해 상납 내용이 담긴 장부를 압수, 김 경감과 손 경위의 이름이 적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2월부터 풍속단속 업무를 맡은 김 경감은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당시 조현오 청장을 수행한 측근으로 전해졌다. 한때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의 연루설이 돌기도 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성매매 단속 등 생활안전 분야 업무를 오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과 손 경위는 현재 서울 남대문서와 종로서에 각각 분산 입감돼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감 등이 유흥업소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성매매 업주의 민원을 접수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했다”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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