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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도 동조해 줘 소신 투표 밑거름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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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도 동조해 줘 소신 투표 밑거름 뿌듯"

입력
2014.12.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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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어붙인 상속세법 부결 앞장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며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적 갈채를 받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도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런 와중에 정치권의 이목은 한 초선의원에게 집중됐다. 여야 협의 속에 모든 법안과 안건이 순조롭게 처리됐지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부결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명문 가족기업 육성이라는 정부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이 기업을 하는 부자에게 수백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무사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에 동감한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법안은 부결됐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던 정부ㆍ여당은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다.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12일 “소신껏 투표한 여야 의원간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_반대토론자로 나선 계기는.

“개정한 지 1년도 안돼 상속세 공제 기준을 매출액 3,000억 이하에서 5,000억으로 확대하고 승계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이 법안은 조세정의를 흔든다고 생각했다. 으레 야당의원의 반대토론은 선언적인 표현이 많은데 제 판단을 원고에 차분하게 담아 30번 이상 원고를 읽어보는 등 정성을 들여 준비했다.”

_부결까지 예상했나.

“조금 기대하긴 했다. 이 법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인 사안이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 원안을 고수하면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대해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정성을 갖고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_부결 이후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연설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 간 신뢰를 쌓는데 일조한 것 같아 기뻤다. 다만 이번처럼 쟁점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본회의로 직행하는 구조는 상임위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여당이 악용할 여지가 커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_야당 초선의원으로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을 어떻게 보나.

“계파 이기주의를 해소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필요하다. 기득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초선들이 혁신과 실천을 리드해야 하는데, 초선의원들조차 계파로 나뉘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게 저를 포함한 초선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관영 의원은

군산제일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ㆍ행정고시ㆍ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 출신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북 군산에서 당선된 후 당 수석대변인, 대표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는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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