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8개월 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일하던 편의점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면서 편의점 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8개월 된 막내딸을 편의점에서 돌보던 김씨는 “아기가 있다”고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장씨는 김씨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렀다. 5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남편을 대신해 새벽에 편의점을 지키고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족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량이 과중하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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