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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갈등만 부를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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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갈등만 부를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입력
2014.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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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시단 병사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22개 병영혁신과제를 확정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병영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군 사법제도 등에서 종전의 논의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안은 병영개선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병영혁신위는 성실 복무자에 한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또한 가산점 부여 기회를 개인별 5회로 제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안은 여성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과거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부여했던 가산점을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위헌 시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복무를 한 젊은 남성에 대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벽이 높은 여성이나 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군 가산점 부활이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 병영문화 혁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의 연관성도 억지스러워 보인다.

병영 내 인권침해를 막는 핵심 장치인 군사법원의 독립과 국방옴부즈맨 제도에서 다소간의 진전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군사법원의 폐지는 무산됐지만 심판관 제도의 원칙적 폐지와 지휘관의 감경권(확인조치권) 엄격 제한 등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만하다. 군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를 위한 국방옴부즈맨 제도를 논란 끝에 총리직속 독립기구로 신설키로 한 것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병역혁신위의 권고안은 군 내부에 만연한 인권침해와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방부는 말로는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안을 토대로 해서 군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군이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하면 외부에 의한 강제적인 개혁밖에는 방법이 없다. 국방부는 이번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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