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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골프 치며 담배 피울 날, 얼마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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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골프 치며 담배 피울 날, 얼마 안 남았다

입력
2014.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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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체육시설 금연 내년 추진

내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이은 보건당국의 추가 조치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데다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 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모든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내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 관중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전면 금연구역으로 명시돼 있다. 때문에 당구장과 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를 못 피우게 막을 근거가 없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 체육시설과 신고 체육시설까지 모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관련 시설로는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ㆍ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있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보류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흡연경고 그림 부착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내년 추진과제로 넘겼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모든 음식점과 카페,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연착륙되면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흡연 제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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