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장교 복무기간 4개월 단축… 총리 직속 국방옴부즈맨 신설
4단계로 세분화된 병사의 계급체계를 2016년부터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OTC와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은 4개월씩 줄어들고, 군내 인권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총리 직속의 차관급 국방옴부즈맨이 신설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해 12일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은 국회 보고를 거쳐 18일 발표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나뉜 병사의 계급이 일원화된다.(본보 11월 14일자 1면) 병사 상호간의 명령ㆍ복종관계에서 빚어지는 병영사고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원화하는 계급의 명칭 및 병사 간의 호칭은 ‘용사’나 ‘병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수병사는 분대장으로 선발해 리더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2016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룬 것은 유예기간을 통해 군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11일 “계급장 교체 등 준비할 사항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단기장교의 복무기간은 ROTC의 경우 28개월에서 24개월로, 학사장교는 36개월에서 32개월로 각각 4개월씩 단축된다. 병사 복무기간이 30개월에서 21개월(육군 기준)로 줄어드는 동안 장교의 복무기간은 변화가 없어 우수한 인력들이 장교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장교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교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맨은 총리 직속 기관으로 하되 차관급이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도 거론됐지만, 이럴 경우 의전서열 등에서 국방부 장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직급을 한 단계 낮췄다. 특히 국방옴부즈맨에게 사전통보 없이 전국 군부대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 권한을 부여해 군내 인권실태를 적나라하게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군사법원은 그대로 존치키로 했다. 다만 사단급 군사법원은 없애고 상급부대인 군단급 법원으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시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단급 군사법원이 부활된다.
하지만 군사재판에서 통상 장군급 지휘관이 맡은 ‘관할관’의 권한은 제한된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법관자격이 있는 군인만이 맡을 수 있도록 한정해 관할관이 자신의 부하를 마음대로 재판관에 임명하는 폐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고도의 군사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법관이 아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관할관이 법원의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미쳐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경권’도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영내폭력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만 감경권 행사를 제한해 성범죄나 폭력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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