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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경찰 "고소기간 지나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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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경찰 "고소기간 지나 처벌 불가"

입력
2014.1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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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경찰청 제2청은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조사돼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난 뒤 1년 이내 고소해야 한다’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지난해 6월 19일)되기 전에 발생, 성추행이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신 전 총장이 회장으로 있던 포천의 한 골프장 전 여직원 A씨로부터 ‘지난해 6월 22일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이 골프장 근태현황표와 예약시스템 직원 로그기록, 신 전 총장의 라운딩 일자 등을 확인한 결과 신 전 총장과 고소인, 참고인 등이 동시에 골프장에 머물던 때는 지난해 5월 말 이전으로 파악됐다. 고소인의 주장이 맞더라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어서 고소가 늦었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신 전 총장의 상습적인 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도 없었다고 전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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