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 2심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 간첩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가 11일 사건을 담당한 이문성, 이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씨를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조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한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행사한 검사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목된 허위공문서는 두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2013년 12월 5일, 13일, 2014년 1월 3일자 검사의견서 3건이다. 이들 의견서에는 '대검찰청이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해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공식 발급받았다' 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위조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받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변은 "검사들이 이미 1심 때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입경 기록 발급이 거부되었는데도 정식으로 발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했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국정원과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별도로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검사들이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또 1심 재판에 출석해 '유씨가 남한에서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는 유씨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탈북자 김모씨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로 함께 기소했다. 지난 달 김씨의 전 남편 김모씨는 "아내가 국정원이 준 1,800만원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폭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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