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처장 면직처분 않은 채 임명
사무처장 2명인 황당한 상황
'숨은 실세' 논란까지 불거져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을 놓고 정실(情實) 개입 의혹을 넘어 ‘숨은 실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이 사무관리규정까지 무시한 채 부인의 측근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사무처장에 앉히면서“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10일 회장 자격으로 광주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상임부회장에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을, 사무처장에 전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P씨를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는 박모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 처분도 하지 않고 P씨를 신임 사무처장으로 앉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박 사무처장의 면직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무처장 임명 보류를 요구했으나 윤 시장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체하더라도 우선 상임 이사들이 이번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지난 5일 신임 이사 명단을 통보할 때 박 사무처장이 이사에서 빠져 그 날짜로 면직 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무관리규정엔 별정직인 사무처장(공무원 2급 대우)을 포함한 체육회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돼 있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이 2명인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청 안팎에선 “정실ㆍ측근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무리한 인사는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숨은 실세’ 논란까지 낳고 있다. 윤 시장 부인과 측근인 K씨가 P씨의 사무처장 임명에 힘을 썼다는 얘기가 시청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K씨는 윤 시장 부인의 고향 후배로 6ㆍ4지방선거 당시 P씨와 함께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K씨의 남편이 광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P씨가 인사청탁을 거부한 시 산하기관장에게 막말을 하는 등 세를 과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무처장으로서 자질 및 적격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 산하 출연기관장인 A씨는 “지난 10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장 측근이 청탁한 지원자를 자격 미달로 탈락시키자 P씨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라며 명령조 어투로 항의를 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P씨가 체육회의 살림을 맡고 산하 경기단체를 이끌 사무처장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 앞서지만 무엇보다 실세들을 등에 업고 위세나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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