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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 대출...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우선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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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 대출...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우선 억제

입력
2014.12.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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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호금융권부터 관리

비과세 혜택도 단계 축소ㆍ폐지

상가ㆍ토지 담보대출에 LTV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농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최근 늘고 있는 상가ㆍ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고 상호금융권의 현재 비과세 예금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지 4개월 만에 나온 첫 가계부채 대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년간 속도를 줄이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들어 급속히 빨라졌다. 2011년 12.8%였던 대출 증가율은 2012년 6.0%, 2013년 7.3%를 거쳐 올해 11월 현재 11.3%로 다시 높아졌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담보가치가 고평가된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고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대출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상가ㆍ토지 등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들은 상가ㆍ토지 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나, 상호금융권은 이를 70~8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는 “지역이나 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도 시범 운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인 과도한 수신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계획된 대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키로 했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2015년까지 비과세 후 2016년 5%, 2017년 이후 9%의 과세가 계획돼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건전성 및 부실 위험이 있는 상호금융권을 우선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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