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본 법무성 헤이트스피치근절대책 발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본 법무성 헤이트스피치근절대책 발표

입력
2014.12.11 16:59
0 0

일본 내 혐한시위를 비롯한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지난 달 ‘헤이트스피치,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문광고, 포스터, 전단지, 역 구내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혐오 시위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교실, 상담창구 등을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성은 “일부 국가와 민족 또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배척하는 언동을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불안과 혐오감을 주는 차별적 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차별 의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찰청도 3일 발간한 2014년판 ‘치안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백서를 통해 혐한 시위를 주도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을 “극단적인 민족주의 배외주의적 주장에 기초해 활동하는 우파계 시민단체”로 규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 시위를 일삼은 재특회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사판결로도 헤이트스피치를 막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헤이트스피치를 마냥 방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11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주변 혐오시위 소송에서) 헤이트스피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의의가 크다”며 “조선인과 같은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시위를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