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상관없이 금연구역 지정
커피숍도 흡연석 금지,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으로
내년부터 카페의 흡연석 운영이 금지돼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전국 모든 음식점은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 8만여 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소규모 식당에선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 60만여 곳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고, 손님에게 재털이를 건네거나 흡연 공간을 제공한 업소 주인이나 관리자는 과태료를 170만~500만원까지 물게 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석은 유리벽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막아 담배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게 만든 뒤 커피를 마시게 한 곳으로 올해 말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흡연석이 철거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면 문제 없다.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이 허용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 외 영업용 탁자와 의자 등을 둘 수 없고,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먹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이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동일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니코틴을 함유해 금연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서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다며 금연치료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바뀌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음식점, PC방, 술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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