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거리 감축률 따라 현금 지급
10인승 이하 보험가입 차량 대상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시범실시 중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3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 가입자로 한정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신청대상을 다음달부터 10인승 이하 자동차 보험가입자 모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9,000명 가량의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서울시는 대상자를 확대해 내년 3월까지 5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승용차 차량 주행을 줄이는 시민에게 최대 3만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다. 참여자는 손해보험사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 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 정보제공에 동의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는 전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는 1만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는 20%를 추가로 지급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 내용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보험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승용차 마일리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확대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효과 등을 분석 보완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거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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