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58)씨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51)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1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손 판사는 내달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검증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 등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씨는 지난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후로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손 판사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날 재판을 공개 심리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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