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적 조치는 남북 합의 위반" 곧 공식 문서 전달 강력 대응키로
정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조치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노동규정 수정 시도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당국 간 합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조만간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문서를 전달하는 한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전체 49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 지난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는 규정 등을 삭제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한미는 압박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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