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쯤 피해보상 소송 낼 듯
출제 오류가 발생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재채점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이 입학전형을 다시 실시한 결과 건국대와 한국외대에서 각각 5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수도권 주요대학의 추가합격자는 80여명, 전국적으로는 300여명이 추가합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은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해 당락이 바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육 당국을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대폭 올려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현철 변호사는 1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합격한 학생들이 소송에서 청구할 위자료는 일반 학생들보다 많은 2,000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며 “교통사고처럼 통상적으로 정해진 위자료 액수는 없지만 모든 학생들이 최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수능 문항 오류로 수험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재수 비용 등을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할 예정이다. 교대처럼 졸업 후 진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임용 시험에 합격하는 시간이 늦춰진 것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학생 중 한 명이 지방의 한 교대에 추가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학생은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1년 간 재수하면서 들어간 비용, 교사 임용이 1년이 늦어진 데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항 오류로 입시에서 떨어졌던 학생들을 구제한다는 특별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360여 명으로 추가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이달 말쯤 1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별로는 단국대가 죽전캠퍼스 4명, 천안캠퍼스 11명 총 15명이 추가합격 했으며 홍익대 12명, 경희대 6명, 숙명여대ㆍ동국대ㆍ중앙대 각 3명 등도 추가합격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합격 인원을 취합해 17일 학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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