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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장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은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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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장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은 미봉책"

입력
2014.12.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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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노동 개혁 추진에 불만 "기간제 근로자 보호 대책은

고용형태에 따른 맞춤형 필요" 정부안에 반대 입장 분명히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없는 연말을! 노동권을 보장하라!'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인권선언문 위에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내용 문구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없는 연말을! 노동권을 보장하라!'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인권선언문 위에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내용 문구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제 근로자의 60~70%가 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법적 기간제한 때문에 2년이 되면 계약이 종료돼 직장을 옮겨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2차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상시적인 업무에 기간제나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 법률의 기본취지”라며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와 함께 다양한 고용 및 근로 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정 대표는 장외에서 개별 정책을 분산적으로 언급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정위원회의 대화 테이블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정리해 나간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 핫이슈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그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요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고용부가 ‘통상임금 업무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에 반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퇴직한 사람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지만 이후 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주 68시간 근로를 52시간까지 줄이되 예외적으로 8시간 연장근무를 가능케 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넣어 50%의 가산 임금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제도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범위에 포함하되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년 60세 연장 시행에 대비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노사간에 임금과 직무 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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