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재명 구단주, 연맹 징계 재심 청구
최근 이재명 구단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성남 FC가 재심을 청구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어제 저녁 성남 구단 직원이 프로연맹을 찾아와 재심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24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성남 구단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하게 됐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ㆍ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ㆍ부산ㆍ수원ㆍ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ㆍ광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성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사회 결정문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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