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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번호 112 또는 119로 합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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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번호 112 또는 119로 합칠 듯

입력
2014.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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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긴급신고 전화번호는 112, 해양사고의 긴급신고 전화번호는 122다. 그러나 올해 4월 세월호 참사와 9월 홍도 여객선 침몰사고 당시 최초 신고자들은 112로 전화했다. 122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여 종에 이르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4종 이내로 통합하는 방안을 빠르면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위급상황에서 112와 119 등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곳에서 다시 해당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동안 재난의 초기대응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신고 통합방안’공청회를 열고 통합방안 마련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여론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인 정부 지정 신고전화는 우선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나뉜다. 긴급신고는 현재 정부가 ‘긴급통신용전화’로 지정한 112(범죄), 119(화재ㆍ구조ㆍ구급), 122(해양), 118(사이버테러) 등이며, 비긴급신고는 상담 등이 요구되는 1338(청소년상담), 117(학교폭력) 등이다.

정부는 가장 잘 알려진 112와 119를 긴급신고 대표번호로 병행해 쓰거나, 미국의 911처럼 두 번호 중 하나만 대표번호로 쓰는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다. 112와 119의 이중번호 체계를 택하면 부처 간 조정과 비용(400억원)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효과는 떨어진다. 반면 112와 119 중 하나를 고를 경우 경찰과 소방 등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다. 안전처 관계자는 “긴급신고 번호로 제3의 새 번호를 택하면 국민 불편이 심해지고 비용(2,000억원)도 많이 든다”며 119와 112 가운데 단일번호로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긴급사안의 신고번호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번호인 110을 정부민원 대표전화로 변경해 통합번호로 사용하거나 110과 기존번호를 혼용해 쓰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공청회 여론 등을 종합해 연내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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