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김포·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0여명이 10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4개 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전단살포에 이용되는 풍선 등 관련 물품을 경기도 파주·김포·포천 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들 단체가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려달라고도 요구했다.
천낙붕 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장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간의 긴장이 조성됨에 따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할 국가는 정작 (사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단장은 “접경지역에 사는 당사자들이 직접 스스로의 생명권과 영업권, 행복추구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포 주민 이모씨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단살포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우리를 버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살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사법부에 가처분을 통해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지난 10월 10일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다가 남북간 총격전을 촉발, 우리 군의 가장 높은 경계단계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총탄이 경기 연천군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떨어지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주민 60여명은 ‘실제 상황이니 긴급 대피하라’는 마을안내 방송을 듣고 주민 대피소로 피신했다가 총격사태 종료 직후 귀가하거나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현재 “대북 전단 풍선을 계속해서 날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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