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장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고유권한”
시민사회단체 “선심성 변칙예산 폐지 환영”
충북도의회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돼 온 ‘재량사업비’폐지를 선언했다.
이언구 도의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내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거나 논의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매년 관행적으로 일정액을 요구해 받아 쓴 재량사업비를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신 이 의장은 “충북도는 도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통해 발굴한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집행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얘기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의원마다 똑 같은 금액이 배분됐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시군 재정력 등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시민 사회단체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충북경실련은 10일 성명서에서 “도의회가 의원총회를 거쳐 재량사업비 폐지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충북경실련은 의원들이 제안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민들과 함께 모니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량사업비는 매년 일률적으로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해 사업수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집행해 ‘변칙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 사업비 논란을 불러왔다. 충북도는 올해 재량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의원 1인당 3억원, 총 105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6·4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9월 의원 1명당 9,000만원, 총 27억 9,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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