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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 맞는 우버, 스페인·네덜란드 등지서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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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 맞는 우버, 스페인·네덜란드 등지서 영업금지

입력
2014.1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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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와 인도, 미국 등이 잇따라 유사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에 제재를 가하면서 영업 적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9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객을 모집하는 우버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통신업체,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전날에는 네덜란드 통상법원이 우버팝(고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연결해주는 우버 서비스의 유럽 명칭)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고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1억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사에게도 1회 위반 시 1만 유로(1,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법원은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버가 2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버팝이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고 파리 법원의 결정은 이달 12일 내려진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우버에 대한 소송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인도에서는 최근 우버 운전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며 지난 8일 뉴델리 주정부가 영업을 금지시켰다. 특히 이 기사가 3년 전에도 강간 미수로 7개월간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우버와 계약 당시 문제되지 않았고 그가 택시 운전사 취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경찰 신원 조회를 받지 않았다는 점, 회사에 제출한 주소가 허위라는 점 등이 알려지며 우버와 정부당국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 당국도 지난 5일 우버가 영업을 시작하자 바로 다음 근무일인 8일 우버에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찰리 페일스 포틀랜드 시장은 택시와 회사, 호텔, 음식점, 건설사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중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두 이를 인정하는데 우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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