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조정 시기 조례에 명문화 환승할인 하루 3회로 제한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2년마다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 환승 허용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확정ㆍ고시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대중교통 운임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가연동제로 대중교통요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3,4년마다 조정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온 대중교통요금을 2년 전후로 조정해 대중교통 운영으로 인한 업체와 시의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라며 “요금 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인상 때마다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시간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둬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인파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그 외 시간에는 적게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교통수단 내 혼잡도가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또 완전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해 단독ㆍ환승 구분 없이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동일 요금을 내도록 해 요금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1단계로 시계외 노선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2단계에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의 환승 허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최대 환승 가능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줄일 방침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수단 환승시에는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현재 66개인 시내버스 업체를 장기적으로는 합병을 통해 4대 권역별 컨소시엄 형태의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버스회사들은 공영차고지 복합 활용을 통한 수입 극대화, 노선 개편을 통한 비용 효율 등을 추구할 수 있고, 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재무구조나 서비스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매각을 유도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서울 교통의 장기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전문 버스관리기구를 별도로 신설해 자료 관리와 정산, 운행과 노선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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