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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ㆍ상여금도 매년 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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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ㆍ상여금도 매년 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

입력
2014.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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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ㆍ상여금도 매년 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회사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 차액)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원들은 기본 월급 외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30% 수준의 정근수당(근속수당)과 매년 기본 월급의 180~220% 수준으로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LH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평가급의 경우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만큼 최소 지급율(180%)에 준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경우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LH가 개인별 차등을 두더라도 해마다 내부평가급의 지급 총액이 200%가 되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LH는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내부평가급을 사실상 기본월봉의 200% 정액으로 지급했다"며 "내부평가급 또한 정기성ㆍ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강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차액 지급을 청구한 기간 동안) 산정된 시간외수당이 0원이어서 인용되는 금액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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