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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제 보완해 '비정상 권력' 발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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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제 보완해 '비정상 권력' 발호 막아야

입력
2014.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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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장기 표류해온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를 시작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6월에 발효했지만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여야는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합의했지만 그 중 1명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야당 몫 후보자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여야는 이른 시일 안에 후보자를 인선해 조속히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한 동안 잊혀졌던 특별감찰관제가 주목을 끈 것은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친척 및 측근의 비리를 막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것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별감찰관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야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제기됐던 빈 껍데기라는 비판은 여전히 남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포함되지만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ㆍ안봉근 제1ㆍ2부속비서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권에서 감찰 대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법안 심의 때는 국회의원과 장ㆍ차관까지 대상에 넣었다가 정작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제외해 여야가 기득권 지키기에 한통속이 됐다는 비난을 샀던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의 개시와 종료, 기간 연장 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 강제수사권이 없고 자료 요구와 청문 조사만 가능하게 돼있어 ‘이빨 빠진’ 특별감찰관에 그칠 우려도 크다.

특별감찰관 인선 작업을 계기로 졸속으로 처리됐던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청와대 비선 실세와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은 특별감찰관제의 권한과 위상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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