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징역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7)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는 9월 3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권리세(23)와 고은비(21)가 목숨을 잃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 박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가족과 팬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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