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시장 내년 1월 12일 개장
내년 1월 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연다.
9일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을 2015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각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최초 거래일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매매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매매거래 최소단위는 1배출권(1톤CO2-eq)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식 등 다른 증권ㆍ파생시장과 겹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개장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장일에 앞서 할당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배출량의 부족분 또는 잔여분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기업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사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축한 양만큼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서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내에서 첫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석유화학 84곳ㆍ철강 40곳을 포함한 각 분야 525개 기업 등이다. 포스코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남부발전ㆍ한국중부발전ㆍ한국서부발전ㆍ현대제철ㆍ쌍용양회공업ㆍ포스코에너지ㆍ현대그린파워 등 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할당량 상위 10개 업체이고, 할당량 총합은 15억9,800만톤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거래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확정된 할당량이 업체들이 배출량을 산정해 신청한 20억2,100만톤보다 4억2,300만톤(20.9%) 적기 때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고, 구매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해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계가 눈앞에 놓인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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