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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송2재개발지구 이번엔 ‘보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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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송2재개발지구 이번엔 ‘보상 충돌’

입력
2014.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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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비조합원 “보상가 터무니 없어” 대토 및 감정평가 취소 요구 소송 봇물

아파트 재건축 편의를 위해 직선 우수관로를 ‘ㄷ’자 형태로 이설을 추진해 물의를 빚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2지구 아파트 재개발사업(본보 11월28일자 보도)과 관련, 이번엔 보상문제로 민원이 들끓고 있다.

재송2주택재개발정비구역(재송2지구) 재개발 부지에 일부 편입된 인근 A교회와 비조합원 30여명은 최근 “조합 측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교회부지와 비조합원 부지의 보상가를 터무니 없이 낮췄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에 주차장 부지 1,385㎡이 수용된 A교회는 최근 대표자 이름으로 분양계획 철회통지문을 조합 측에 보내는 등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사업초기인 2012년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교회부지와 건물 일부(2,132㎡)를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켰고, 해운대구청은 이 같은 부당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당시 교회 측은 일방적인 사업구역 확정에 반발, 구청에 항의했지만 “조합 측과 협의하라”고 발뺌만 했다는 것.

이에 교회 측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한 발 물러나 주차장 부지 일부를 조합 측에 내어주는 대신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대체 구입하려 했으나 최근 조합 측이 교회에 보낸 보상기준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교회 부지를 도로가 없는 맹지로 분류, 1㎡당 100만원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이는 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가입된 조합원 지위를 탈퇴시켜주고, 편입된 토지만큼 주차장부지를 대토(代土)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극한 대립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던 조합 측 20여명과 이를 막으려는 교인 200여명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교회 측 한 관계자는 “해운대구청이 교회부지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 허가를 내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토지 보상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전에 보상가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한 후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조합 측이 공시지가 초과 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시가보상을 외면한 탓이라는 게 교회 측의 주장이다.

보상문제는 재개발을 반대한 비조합원(청산자)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의 감정평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비조합원 30여명은 오는 19일 예정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진행중인 비조합원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상가가 다르고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조합측 임원들은 아예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보상의 형평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청은 ‘ㄷ’자 우회관로 이설 추진으로 홍수우려 및 동해남부선 철도의 안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설 루트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의 재송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과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단독주택 등 229가구와 인근 편입부지 등 4만6,785㎡ 에 8개동, 75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7월 분양절차를 마치고 이달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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