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직원이 지출액 앞자리를 임의로 고치는 등 각종 경비를 부풀려 8개월 간 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소관부처인 환경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9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협회에서 특별회계 지출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6월 인턴십 지원 비용으로 1,976만원이 소요된다는 지출전표를 작성하면서 ‘천구백칠십육만원’으로 결재 받았다. 이후 A씨는 앞에 ‘이’자를 추가로 붙이는 등 ‘이천구백칠십육만원’으로 수정해 교묘하게 1,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와 각종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214만원을 추가로 챙기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2,214만원을 횡령,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썼다. 하지만 서류를 결재한 상급자들은 증빙서류나 집행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협회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 장관에게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협회에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토록 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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