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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붙은 위례ㆍ세종 분양권 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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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붙은 위례ㆍ세종 분양권 사도 될까

입력
2014.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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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456가구 전매 제한 해제

"입주 매물과 분양권 시세 비교해야"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일부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지속되면서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아파트 분양권에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약 당시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고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채로 거래가 되고 있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전국 14개 단지, 1만456가구가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 내년 1~3월까지 전매 제한이 풀리는 물량도 1만2,300가구에 이른다.

분양권 거래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계약서를 사고 파는 것으로, 올 6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에서 6개월(공공택지는 1년)로 단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한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에 떨어진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권을 사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분양권 거래는 총 11만7,764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주목 받는 곳은 위례신도시다. ‘위례 아이파크2차’(C1-2블록)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3일 해제된 데 이어 이날 ‘위례송파힐스테이트’(C1-1블록)의 전매 제한도 풀린다. ‘위례 사랑으로 부영’(A2-10블록) 분양권도 29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위례 아이파크2차’ 분양권엔 현재 6,000만~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위례송파힐스테이트’도 6,000만~8,000만원, ‘사랑으로 부영’ 역시 4,000만~7,000만원 가량 웃돈이 형성됐다. 송파구 장지동의 A공인중개소 대표는 “매물로 나온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며 “인기 평형이나 층수대는 웃돈 호가가 1억원, 일부 테라스 하우스는 2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엔 웃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16일 전매 제한이 풀리는 서울마포구의 ‘아현 아이파크’는 웃돈이 1,000만~2,000만원 가량 붙은 상태다. 같은 날 전매가 가능한 세종시 3-3생활권 ‘세종모아미래도 리버시티’와 ‘중흥 S클래스 리버뷰’도 웃돈이 800만~2000만원 선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의 경우 정확한 시세 기준이 없는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중개업소 여러 곳에 문의를 하고 향후 새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웃돈이 떨어질 수 있는 점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분양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탓에 분양권 시세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위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입주 아파트가 늘어나는 만큼 시중에 나온 매물들과 분양권 시세를 비교한 구매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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