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13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와 징계심사소위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올라온다.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해당 징계안이 본회의 상정되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고 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등 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제출한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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