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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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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4.1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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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레이디스 코드' 사고 당시 차량
그룹 '레이디스 코드' 사고 당시 차량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이같이 구형하고 공판 직후 "제한속도보다 시속 50㎞가 넘게 과속해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멤버들이 피곤할 것 같아 숙소에 빨리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팬을 비롯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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