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구청장 군수 임명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도 개선키로
"지방자치권 확대 흐름에 역행" 기초단체장 등 거센 반발 불보듯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ㆍ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발위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초의원ㆍ단체장의 거센 반발 등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발위는 8일 “향후 추진할 기본방향으로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며 “각 부처는 이를 근거로 내년 2월에 연도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광역시에 대해서는 구ㆍ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1순위 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순위 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발위는 이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와 정당표방 허용,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발위는 개선의 이유로 ‘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 해소를 들었다. 하지만 기초의회 폐지나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임명제 전환은 자치권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도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논의됐으나 당시 여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무산된 바 있어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지발위는 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ㆍ통합 노력’ 방안으로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발위는 이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완화했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지발위는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던 자치경찰제도를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확대하고, 지방재청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정상, 주의, 심각의 현행 3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긴급’ 단계를 추가해 4단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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