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개선 방침 논란 "시·도지사가 권한 행사하도록 통합"
반발 우려 간선제 도입은 미뤘지만 與·교총 직선제 폐지 주장에 힘 보태
"교육 행정에 정부 영향력 강해질 것" 野·교육감들은 반대… 갈등 예고
8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선제 폐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군불 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도입하려 했던 당초 지발위 계획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교육감들은 진보ㆍ보수 구분없이 직선제를 유지하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ㆍ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취지에 맞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발위는 교육계의 반발을 우려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경석 지발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선출방식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은 지난 6월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 결과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불거졌다. 여당과 보수성향의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직선제 폐지 주장을 폈고, 실제 교총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발위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힘을 보탠 것이다. 반면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과거 간선제 체제에서 교육 관료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교육 행정이 이뤄진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직선제가 도입된 것인데 폐지될 경우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과 교총은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정책대결 실종 ▦공작정치, 과열, 흑색선전, 고발선거 난무 ▦후보자 이념 성향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막대한 선거비용 부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을 받은 교육감 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방식,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지명하는 방식, 자치단체장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후보와 짝을 이루는 공동등록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 다수 의견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본보 10월 8일자 2면)했다. 임명제는 정당활동을 하는 시도지사가 교육행정기관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러닝메이트제는 비정당원이어야 하는 교육감이 시ㆍ도지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등록제의 경우도 공동등록을 하지 못한 교육감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발위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금까지 직선제 유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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