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세모녀 3법 등 비쟁점법안 300여건 우선 처리
"임시국회 이월 처리 방침" 불구 '비선 개입' 공방으로 파행 가능성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부터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15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윤회씨 동향 문건’에 따른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야당 간 샅바싸움으로 쟁점법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모녀법 등 비쟁점법안 정기국회 처리
9일 본회의에선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방지법)과 ‘세모녀 3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수급권자 발굴ㆍ지원법 제정안 등 여야가 기합의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과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그에 상응하는 경찰계급에 맞춰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8일 법사위를 통과해,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30여 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12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과제로 꼽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북한인권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발지법(김영란법) 등도 여야 간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경우 이르면 10일 열리는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간 ‘2+2 회담’에서 야당의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정조사 및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비선실세 논란에 12월 임시국회 안개 속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비선실세 논란으로 12월 임시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당장 15, 16일 청와대의 정윤회씨 동향 문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등에서 여야가 충돌할 경우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급해 진 것은 새누리당 쪽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심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당 지도부 등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유일하게 당부한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던 탓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라며 야당의 ‘사회적 합의체’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과 회동 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개혁안을 결정하되, 대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논의기구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며 ‘투 트랙’ 방식을 언급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등 국정조사 간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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