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면담점검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면담점검 대상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재해 다발 사업장 등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생산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중추역할을 해야 할 감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면담점검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점검 이행, 작업복·보호구ㆍ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지도교육, 유해ㆍ위험 작업의 특별안전교육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춘다.
면담점검 결과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2개월에 한 번씩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재해다발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선진 외국계 기업의 안전문화 시스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한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노ㆍ사의 노력으로 산업안전이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산재를 예방하려면 산업현장 모든 과정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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