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부실수사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박이규)는 전 서울대 교수 박모씨가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성폭행 혐의 누명을 벗는 과정에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김모 경찰관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자친구의 후배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2009년 4월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만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통신기록을 요청, 2개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 중 1개만 수사기록에 첨부했고 박씨는 결국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엘리베이터 CCTV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이에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경찰이 고의로 편파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신기록을 누락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