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업체 간부·감리 대표 등 7명 적발…부실공사도 드러나
신재생 에너지 국책사업의 하나인 전남 진도군 장죽수도의 조류력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이 내부자들의 부패로 부실공사가 이뤄졌고, 결국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1과는 1㎽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공개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현대중공업 전 사업총괄팀장 김모(60)씨와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공사업체가 기성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특경법 등)로 감리업체 대표 추모(43)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가한 해상구조물업체 대표 김모(43)씨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 대표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2012년 5월 7일 광주 서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추 대표와 김 대표를 만나 ‘중공업에서 최종 34억원에 공사를 줄 수 있으니, 6억원을 더 보태 33억원 써 내고, 나중에 6억원을 돌려 달라’는 등의 리베이트 조건으로 공개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견적가와 중공업 내부 품의금액을 수시로 알려주며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다.
감리업체와 해상구조물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감리용역은 물론 해저케이블 공사 등 52억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 입찰 규정을 맞추려고 이들은 평소 잘 알고 있던 건설사와 감리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해양구조물 설치업체는 수주 받은 공사를 부산의 한 소규모 업체에 재하도급했는데 이 업체는 해저에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강한 암반 때문에 설계된 깊이를 지키지 못하자 파일 위를 2.5m가량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팀장과 추 대표는 공사가 마치 정상 완료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지난해 9월 1차 기성금 18억1,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상구조물업체 대표가 해당 중공업으로부터 자켓공사를 33억원에 수주한 뒤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최종 17억원에 공사를 맡겨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비리가 드러나자 해당 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현재까지 공사 진행을 멈췄고, 어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자 아예 사업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출연금을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반납할 예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이 사업으로 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