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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흉기로 학생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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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흉기로 학생 체벌

입력
2014.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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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위 '징계 및 고발' 의결

고교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체벌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익산시 A고교의 B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해 이 가운데 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쯤 자율학습 시간에 2학년 학생 2명이 바둑을 두고 다른 2명은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이들 4명을 모두 교무실로 불렀다.

학년 부장을 맡고 있던 이 교사는 조리용 칼 등 부분으로 학생 4명의 왼팔 어깨 부분과 허벅지를 각각 2대씩 때리는 중에 1명에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의 상처를 입혔다.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게 한 후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해왔으며 이 같은 체벌은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B교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일은 물론 그동안의 체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최근 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이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교육감에게 박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학생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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